직영은 상담한 곳이 직접 시공하는 구조입니다. 가맹은 같은 이름을 쓰되 시공은 별개 사업자가 맡는 구조이고, 중개는 접수만 받고 다른 업체로 넘기는 구조입니다. 뒤로 갈수록 나쁘다고 단정할 일은 아니지만 책임 주체가 늘어 처리가 느려집니다. 확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늘 오는 사람이 이 상호 소속인지 묻고, 견적서와 영수증의 상호가 일치하는지 보면 됩니다. 재발 시 보증을 누가 이행하는지도 함께 물어야 합니다.
벽이나 바닥을 안 뜯고도 정말 찾을 수 있나요?
대부분의 현장은 뜯지 않고 위치를 좁힐 수 있습니다. 압력으로 계통을 가르고, 가스와 열화상으로 범위를 줄이고, 청음으로 지점을 찍는 과정이 모두 비파괴입니다. 다만 비파괴가 담당하는 것은 위치를 특정하는 단계까지이고, 실제 수리는 확정된 자리를 최소 범위로 열어야 합니다. 즉 비파괴의 목적은 아예 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는 면적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처음부터 넓게 뜯자는 제안이 나오면 근거를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탐지하는 날 물을 쓰면 안 되나요?
검사 대부분이 압력 유지와 계량기 변화를 보는 것이라 물을 쓰면 판독이 흐려집니다. 특히 가압 상태에서 해당 라인의 수전을 열면 압력이 빠져 검사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샤워나 세탁은 방문 전에 끝내 두고, 검사 중에는 세대 안 물 사용을 멈추는 편이 좋습니다. 난방 라인을 보는 날이면 난방이 잠시 멈춘다는 점도 미리 알아 두면 좋습니다. 반대로 사용 테스트 단계에서는 요청에 따라 하나씩만 씁니다.
지금 전화로 접수하면 언제 방문하나요?
접수 시점보다 증상 상태가 순번을 정합니다. 떨어지는 물이 멈추지 않거나 아래층 손상이 번지는 중이면 당일 배정 대상이고, 마른 자국만 남은 상태면 일정 조율 건으로 분류합니다. 접수 통화에서 지금도 물이 떨어지는지, 언제 처음 봤는지 두 가지를 먼저 말해 두면 배정이 정확해집니다. 오전 접수는 당일 방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늦은 오후 접수는 다음 날 오전으로 잡히는 편입니다. 방문 한 시간 전에 도착 시간을 다시 확인하면 대기 시간이 줄어듭니다.
전세 사는 집에서 물이 새는데 수리비는 집주인이 내는 게 맞나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문제없이 쓸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수선할 의무를 집니다. 배관 노후나 방수층 손상처럼 건물 자체에서 비롯된 누수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부담입니다. 판단 기준은 원인이 세월에 따른 노후냐, 임차인의 사용 방식이냐 둘 중 어느 쪽이냐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다투기 전에 원인을 문서로 남기는 절차가 순서상 앞섭니다. 원인 확인 없이 부담 주체부터 이야기하면 양쪽 다 근거가 없어 협의가 길어집니다.
곰팡이 냄새는 나는데 젖은 자국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 찾나요?
겉에 보이는 면이 마감재라서 안쪽이 젖어도 표면은 멀쩡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냄새가 가장 강한 지점을 기준으로 붙박이장 안쪽, 신발장 뒷면, 싱크대 하부장, 천장 점검구 순으로 닫힌 공간부터 열어 봅니다. 문을 닫아 두었다가 열었을 때 냄새가 훅 끼치는 곳이 있으면 그 뒤쪽이 유력합니다. 벽면 온도가 주변보다 차게 느껴지는 구간도 함께 단서가 됩니다. 냄새만으로 위치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니 확인한 지점을 메모해 둡니다.
윗집이 수리를 안 하면 우리가 먼저 고치고 청구해도 되나요?
동의 없이 타인 세대에 손을 대는 것은 불가능하고, 우리 집 쪽만 복구하면 원인이 남아 있어 재발합니다. 그래서 먼저 복구하는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진행해야 한다면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공사 전 상태와 시공 과정을 촬영해 남긴 뒤 항목별 내역서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통지 없이 쓴 비용은 나중에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순서를 지키는 것이 결국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아파트 최상층은 누수 원인이 다른가요?
원인 후보가 한 갈래 더 늘어납니다. 위에 세대가 없으므로 윗집 배관이 아니라 옥상 방수층, 우수관, 옥상에 놓인 설비 배관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비와의 관계입니다. 비가 온 다음 날에만 심해지면 옥상이나 외벽 유입, 날씨와 무관하게 계속 젖으면 세대 내부나 천장 속 배관 쪽으로 봅니다. 옥상은 공용 구조부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확인 전에 관리 주체에 출입을 요청해 두셔야 합니다.